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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1️⃣ 인지세란 무엇인가요?
**인지세(Stamp Tax)**는
계약서, 영수증, 약정서 등 일정한 문서를 작성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에요.
쉽게 말해,
“중요한 계약 문서를 만들 때 정부가 받는 수수료”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
📍 즉, 문서 자체에 세금이 붙는 형태로,
‘거래 금액이 클수록 인지세 금액도 올라가는 구조’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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📜 2️⃣ 인지세가 부과되는 문서 종류
구분 예시 설명
금전소비대차계약서 대출, 차용증 등 돈을 빌려주는 계약
부동산 매매계약서 아파트, 토지, 상가 매매 시 거래 금액 기준으로 세금 부과
공사·용역 계약서 시공계약, 납품계약 등 기업·공공기관 납품 시 흔함
기타 계약서 양도계약, 위임계약 등 금전 지급이 수반되는 문서
📌 단, **전자문서(온라인 작성)**의 경우에도
‘국세청 홈택스 → 전자수입인지’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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💰 3️⃣ 인지세 금액표 (2025년 기준)
과세 대상 문서 금액 인지세 금액
1천만 원 초과 ~ 3천만 원 이하 2,000원
3천만 원 초과 ~ 5천만 원 이하 4,000원
5천만 원 초과 ~ 1억 원 이하 1만 원
1억 원 초과 ~ 10억 원 이하 3만 원
10억 원 초과 15만 원
💡 예시
• 8천만 원짜리 부동산 매매계약서 → 인지세 1만 원
• 12억 원짜리 계약서 → 인지세 15만 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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🧾 4️⃣ 납부 방법
✅ 오프라인 납부
1️⃣ 우체국 또는 은행에서 ‘수입인지’ 구입
2️⃣ 계약서에 인지를 붙이고, 서명란 옆에 ‘취소선(가로줄)’ 표시
3️⃣ 계약 당사자 모두가 동일한 계약서를 보관할 경우 → 각 사본마다 인지 부착 필요
✅ 온라인 납부 (추천)
• 국세청 홈택스 → 조회/발급 → 전자수입인지 구매/발급
• 계약서 인쇄 시 전자수입인지 번호 자동 인쇄 가능
💡 전자문서로 거래할 땐 반드시 전자수입인지 방식을 사용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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⚠️ 5️⃣ 주의사항
• 인지세를 붙이지 않거나 늦게 붙이면 가산세 부과됩니다.
→ 미납 시 인지세의 최대 3배까지 추징 가능
• 계약서가 여러 부 작성될 경우 각 사본마다 부착
• 영수증·세금계산서·급여명세서는 일반적으로 인지세 대상이 아닙니다.
• 금액 변경 시 재계약서 작성 후 인지세 다시 부과해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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📅 6️⃣ 2025년 10월 인지세 관련 일정
• 9월 작성 문서의 인지세 납부기한: 10월 15일(화)까지
(추석 연휴로 인해 10일 → 15일로 연장됨)
• 납부 경로: 홈택스 → 전자수입인지 → 납부완료증 출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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